고소장대필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필

사기·횡령·명예훼손·모욕·협박, 죄명을 몰라도 법무법인이 검토해 써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조차 헷갈려 고소장대필을 찾고 계실 거예요.

고소장은 죄명마다 보여 주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은 고소가 잦은 다섯 죄명의 요건과 주의점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죄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있었던 일만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이 성립할 죄명부터 검토해, 공개 정액 요금으로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을 써 드립니다.

Q.고소장대필,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은 자주 고소하는 다섯 죄명과, 죄명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각 항목은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죄명별 요건과 질문·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은행 앱 이체 내역을 보며 이마를 짚는 사람의 손

① 사기 —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무엇이라고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가 이어져야 하고, 약속한 내용은 금액과 날짜까지 확정적으로 적습니다.

빌려준 돈을 단순히 못 받은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 예를 들어 숨긴 빚이나 말한 용도와 다른 사용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 한 말과 받은 뒤 한 일을 나란히 보여 주세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그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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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 현금 봉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며 건네는 모습

② 횡령 — 믿고 맡긴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써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대신 받아 준 물건값을 쓴 경우,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이고, 직원이 업무로 보관하던 회사 돈을 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회사가 피해자라면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고소합니다.

사기는 처음 받을 때 속임이 있었던 경우이고, 횡령은 정상적으로 맡긴 뒤에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빌려준 돈은 빌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보통 횡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맡긴 경위와 처분 시점을 구분해 적어야 죄명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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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 화면을 들고 있는 손과 흐릿한 사무실 배경

③ 명예훼손 —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이 요건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과 허위 사실을 나누어 처벌하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에는 공익과 관계없는 사적인 비방이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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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모욕적인 메시지가 오간 대화 화면을 쥐고 있는 손

④ 모욕 — 친고죄이므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린 경우이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공연성이 부족할 수 있어 다른 죄명이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본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장에는 들은 표현을 순화하지 말고 그대로 적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나 글을 본 사람의 수를 함께 적어 공연성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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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알림이 뜬 휴대전화 위에서 머뭇거리는 손과 뒤쪽 현관문 걸쇠

⑤ 협박 — 해를 끼치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겁을 준 경우이며,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말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음성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전달도 포함되므로 받은 화면을 발신자와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세요.

일시적인 분노 표현은 협박으로 보지 않기도 하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 곧 반복된 연락이나 실제로 찾아온 일을 함께 적습니다. 협박도 반의사불벌죄이고,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 표현은 고소장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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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탁자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법전 옆에 펼쳐 놓고 검토하는 손

⑥ 죄명 판단 — 사실만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이 죄명을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와 횡령으로 갈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처럼 겹치기도 하며, 협박이 공갈로 바뀌기도 합니다. 죄명마다 보여 줄 사실이 달라 죄명을 잘못 잡으면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죄명을 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과 증거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성립 가능한 죄명을 검토해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맞춰 작성하며, 요금은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입니다. 모욕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건이라면 미루지 말고 카카오톡에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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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필,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대필은 죄명을 정확히 짚고 그 요건에 맞는 사실을 배치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죄명을 몰라 신청하셔도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실관계를 보고 사기인지 횡령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부터 가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1
죄명을 검토해 드립니다
죄명을 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립 가능한 죄명을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기간이 급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는 고소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할 때 알려 주세요.
3
정액 요금, 평균 2~3 영업일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 안내, 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어떤 죄인지 몰라도 고소장대필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과 증거를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성립 가능한 죄명을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대필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며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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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소장대필은 같은 피해라도 죄명마다 다른 요건을 짚어 사실을 배치하는 일이며, 모욕처럼 고소기간이 정해진 죄명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도 고소의 달인에 있었던 일만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죄명 검토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맡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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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