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 —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무엇이라고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가 이어져야 하고, 약속한 내용은 금액과 날짜까지 확정적으로 적습니다.
빌려준 돈을 단순히 못 받은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 예를 들어 숨긴 빚이나 말한 용도와 다른 사용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 한 말과 받은 뒤 한 일을 나란히 보여 주세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그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