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 고소장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기의 핵심
속였고, 속아서 돈을 주었고,
그 돈을 가져갔다
그 돈을 가져갔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장에서는 상대가 무엇이라고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주었는지, 결국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1
기망
상대가 한 거짓말이나 숨긴 사실. 확정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2
착오와 처분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긴 사실
3
재산상 이익
받아 간 금액과 날짜, 계좌
4
처음부터의 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
Q.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빚이 많았는데 숨겼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거나,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썼다면 이런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장에는 돈을 받을 때 상대가 한 말과 돈을 받은 뒤 실제로 한 일을 나란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대비해 기망 사실을 정리하고, 송금이 여러 번이면 회차별 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빌려준 돈인지 속아서 준 돈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