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나에 관한 사실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Q.명예훼손의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단체 대화방, 게시판,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쓴 것.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는 모욕의 문제입니다
3
피해자 특정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허위인 경우를 더 무겁게 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사실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그 말이 공익과 관계없는 사적인 비방이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Q.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래서 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게시 화면, 대화방 인원,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을 모아 공연성과 특정성을 보여 주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부터 남겨 두시면 그 자료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