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믿고 맡긴 남의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린 경우입니다. 사기와 달리 처음 맡길 때는 속임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Q.횡령은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횡령 고소장에서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 상대가 왜 그것을 보관하게 되었는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
고소인 소유의 돈이나 물건. 특정한 목적을 정해 맡긴 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관하는 지위
위탁·계약·업무 등으로 상대가 그것을 맡아 두게 된 관계
3
횡령·반환 거부
마음대로 쓰거나 팔거나, 돌려 달라는데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
Q.어떤 사건이 흔한가요?
물건값을 대신 받아 주기로 한 사람이 그 돈을 쓴 경우, 동업 자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개인적으로 쓴 경우, 맡겨 둔 물건을 팔아 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보관하던 돈을 쓰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문제 됩니다.
Q.사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는 처음 돈을 받을 때 속임이 있었던 경우이고, 횡령은 정상적으로 맡긴 뒤에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같은 사건도 처음부터 쓸 생각이었는지, 맡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고소장에는 맡긴 경위와 처분한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고소의 달인은 맡긴 경위, 보관 관계, 처분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 횡령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사기와 횡령이 모두 문제 되면 두 죄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애매할수록 처음 건넬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하니 함께 올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