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겁을 준 경우입니다.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Q.협박은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음성 메시지로 알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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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내용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처럼 구체적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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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직접 말, 전화, 문자,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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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 실제로 찾아오거나 행동한 사실
Q.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인가요?
단순히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현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그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 예를 들어 반복된 연락, 주소를 안다는 언급, 실제로 집 앞에 나타난 일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날 수 있으니,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협박 표현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앞뒤 정황과 반복된 연락을 정리해 진지한 해악 고지였음을 보여 주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계속 온다면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셨다가 한꺼번에 올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