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필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필 모욕
욕설을 들었을 때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밤에 모욕적인 메시지가 오간 대화 화면을 쥐고 있는 손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말로 사람을 깎아내린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친고죄여서 고소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욕죄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라면, 모욕은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처럼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둘 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Q.왜 기간이 중요한가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온라인에서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일대일 대화에서 들은 욕설은요?

단둘이 나눈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보다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죄명이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고소장에는 어떻게 적나요?

들은 표현은 순화하지 말고 그대로 적습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가 범죄사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나 그 글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누가 있었는지도 적어 공연성을 보여 주세요.

고소의 달인은 모욕 사건에서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표현과 공연성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신청서에 함께 적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고소장대필 모욕,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얼마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을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닉네임, 채팅 화면, 함께 있던 사람 수를 캡처해 두고,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 둘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