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말로 사람을 깎아내린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친고죄여서 고소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욕죄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6개월 안에 고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라면, 모욕은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처럼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둘 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Q.왜 기간이 중요한가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온라인에서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일대일 대화에서 들은 욕설은요?
단둘이 나눈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보다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죄명이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고소장에는 어떻게 적나요?
들은 표현은 순화하지 말고 그대로 적습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가 범죄사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나 그 글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누가 있었는지도 적어 공연성을 보여 주세요.
고소의 달인은 모욕 사건에서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표현과 공연성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신청서에 함께 적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